초과율은 (측정값−기준값)÷기준값×100으로 계산하고, 실제로 줄여야 할 양은 측정값을 분모로 한 필요 저감률로 따로 계산한다. 측정기 간 차이, 12~3월 고농도 계절(외기 초미세먼지 평균이 4~11월보다 약 45% 높음), 일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기준값 자체로 잡으면 재측정에서 다시 불합격할 수 있다. 목표는 기준값의 70~80%로 잡고, 개선 뒤 자가측정 데이터로 그 목표가 충분한지 다시 확인한다.
목차
초과율과 필요 저감률은 서로 다른 숫자다
기준 초과 정도는 기준값을 분모로 해서 계산한다.
**초과율(%) = (측정값 − 기준값) ÷ 기준값 × 100**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이하'로 정해져 있어서 측정값이 기준과 같으면 적합이다. 초과율은 단위가 없는 비율이어서 ㎍/㎥로 재는 미세먼지와 ppm으로 재는 이산화탄소를 한 표에서 비교할 수 있다.
실제로 농도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는 분모가 다른 식으로 따로 계산한다.
**필요 저감률(%) = (측정값 − 목표값) ÷ 측정값 × 100**
두 숫자를 섞으면 계획이 틀어진다. 초과율은 기준값을, 필요 저감률은 측정값을 분모로 쓰기 때문에 같은 측정값에서도 두 값이 다르게 나온다. 초과율만큼 측정값에서 빼는 식으로 목표를 잡으면 의도한 목표에 닿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개선 계획서에는 초과율(지금 상태가 얼마나 나쁜가)과 필요 저감률(얼마나 줄여야 하나)을 둘 다 적는다.
가상 예시: 한 시설의 네 항목을 표 하나로 정리하기
아래 수치는 모두 설명용으로 만든 **가상(교육용) 데이터**다. 지하역사·영화상영관·전시시설 등이 속한 시설군의 유지기준(미세먼지 100, 초미세먼지 50㎍/㎥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을 적용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점포·학원, 의료기관·산후조리원·어린이집 등은 기준값이 다르므로 자기 시설군의 기준으로 바꿔 계산해야 한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초과율: 초미세먼지 (68−50)÷50×100 = 36.0%, 이산화탄소 (1,240−1,000)÷1,000×100 = 24.0%, 폼알데하이드 (112−100)÷100×100 = 12.0%, 미세먼지 (95−100)÷100×100 = −5.0%(기준 이내, 기준의 95%).
2. 필요 저감률: 초미세먼지는 목표 80%일 때 (68−40)÷68 = 41.2%, 목표 70%일 때 48.5%. 이산화탄소는 35.5%/43.5%, 폼알데하이드는 28.6%/37.5%, 미세먼지는 목표 80%일 때 15.8%다.
미세먼지처럼 기준 이내라도 기준에 가까운 항목은 측정이 조금만 흔들려도 다음 측정에서 초과로 바뀔 수 있다. 초과 항목만 계획서에 올리지 말고, 이처럼 기준에 가까운 항목도 '근접 항목'으로 함께 올려 목표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어디까지를 '근접'으로 볼지는 법정 기준이 아니며, 시설이 정하는 내부 관리 기준이다.
초과율로 우선순위와 조치 강도를 판단하는 법
초과율은 '어느 항목이 기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나'를 보여 준다. 위 예시에서는 초미세먼지(36%) → 이산화탄소(24%) → 폼알데하이드(12%) 순이다. 그렇다고 이 순서가 곧 조치 순서는 아니다. 순서를 정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한다.
– **측정값을 믿을 수 있는가.** 초과율이 클수록 측정 조건(측정 위치, 시간대, 이용 인원)이 평소와 같았는지 먼저 확인한다. 측정값 검증과 원인 분해는 '기준 초과 원인 분석' 글에서 다룬다.
– **저감 규모가 운영 조정으로 닿는 수준인가.** 필요 저감률이 작으면 환기 운전시간 조정, 필터 교체, 청소 주기 단축 같은 운영 조치로 닿을 수 있다. 저감률이 크면 설비 개선이나 발생원 제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몇 %부터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일률적 기준은 없다. 같은 저감률이라도 시설 구조와 원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다르다.
즉 초과율은 순위를 정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이고, 조치 강도는 필요 저감률과 원인 분석 결과를 함께 놓고 정한다.
목표를 기준값으로 잡으면 재측정에서 다시 떨어지는 이유
목표를 '기준 이하'로만 정하면 개선 직후 한 번 기준을 겨우 넘겨도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변동이 겹치면 다음 측정에서 다시 초과할 수 있다.
**1. 측정 방법·기기에 따른 차이.** 법정 측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시설이 평소 쓰는 센서형 측정기는 이와 값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자가측정 값이 기준 바로 아래라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2. 계절 변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12월~이듬해 3월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2017~2019년)는 29㎍/㎥로, 4~11월 평균 20㎍/㎥보다 약 45% 높다. 이 수치는 대기(외기) 기준이다. 외기 유입이 많은 시설일수록 실내 농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3. 일간 변동.** 같은 시설이라도 날마다 이용 인원, 환기 운전, 외기 농도가 달라 측정값이 흔들린다. 법정 측정은 그중 하루를 잰다. 평균이 기준 아래여도 높은 쪽으로 흔들린 날에 측정하면 초과가 나올 수 있다.
공정시험기준이 판정에 적용하는 측정 불확도 수치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고정된 '±몇 %'를 가정하지 않는다. 대신 계절 비율과 자기 시설 데이터로 여유폭을 정하는 방법을 쓴다.
목표 농도를 기준값의 70~80%로 정하고 자기 데이터로 확인하는 법
**출발점: 기준값의 70~80%.** 계절 비율 20÷29 ≈ 0.69을 고려한 내부 관리 범위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70% 쪽을 고른다.
– 외기 유입이 많은 시설(출입문 개방이 잦은 대합실 등)
– 개선 확인 측정이 4~11월에 이뤄지는 경우
– 자가측정기의 정확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실내 발생원(조리, 인원 밀집, 건축자재 방출 등)이 주된 원인이거나, 고농도 계절에 이미 확인 측정을 한 경우에는 80% 쪽을 고를 수 있다. 이 범위는 이 글의 권장이며 법정 기준이 아니다.
**확인: 개선 후 자가측정 데이터로 목표가 충분한지 검토한다.** 아래는 초미세먼지 개선 뒤 10일간의 일평균 자가측정값이다(가상(교육용) 데이터, ㎍/㎥): 34, 38, 41, 36, 44, 39, 35, 42, 37, 40.
– 평균 38.6㎍/㎥, 표본표준편차 3.20㎍/㎥, 상대표준편차 8.3%, n = 10
– 최댓값 44㎍/㎥
– 평균 + 2 × 표준편차 = 38.6 + 6.4 = 45.0㎍/㎥
평균은 목표 범위 안에 있지만, 높은 날의 값은 평균보다 꽤 높다. 측정 기간이 저농도 계절에 몰려 있고 시설이 외기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 목표를 범위의 낮은 쪽으로 내리거나 동절기 전에 외기 유입 대책을 추가한다. 계절관리제 통계의 계절 비율은 외기 기준이므로 실내 농도를 예측하는 계수로 쓰지 않는다.
여기서 쓰는 값은 평균의 불확도(s/√n)가 아니라 날마다의 흔들림인 표준편차다. 법정 측정은 10일 평균이 아니라 어느 하루를 재기 때문이다. '평균 + 2 × 표준편차'는 높은 날을 가늠하는 내부 점검식이다. 이 값이 기준 아래라고 해서 특정 확률로 합격한다는 뜻은 아니다. 데이터가 적거나 한 계절에 몰려 있으면 표준편차가 실제보다 작게 나올 수 있으므로, 측정을 계속 쌓으면서 값을 갱신한다.
개선 계획서에 옮겨 적는 형식과 법정 기한
항목마다 다음 열을 한 줄로 정리하면 정량화한 개선 계획서의 뼈대가 된다.
| 열 | 적는 내용 |
|—|—|
| 항목·기준값 | 자기 시설군의 유지기준 |
| 측정값·초과율 | (측정값−기준값)÷기준값×100 |
| 목표값 | 이 글의 권장 범위에서 고른 목표 농도와 그 선택 이유(외기 영향, 측정 계절, 측정기 정확도) |
| 필요 저감률 | (측정값−목표값)÷측정값×100 |
| 확인 방법 | 자가측정 기간·횟수, 고농도 계절 포함 여부 |
이 표는 법령이 정한 기한 안에 써야 한다. 시설이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1년의 범위에서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설비의 개선·대체 등을 명령할 수 있다(개선명령).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재는 두 종류로 나뉜다.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대상이다. 목표를 기준값보다 낮게 잡는 이유는 결국 개선 기간 안에 한 번의 재측정으로 초과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다.
의료기관 격리실처럼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공간은 이 글의 계산 대신 해당 기준과 판정 절차를 따로 확인한다.
이어서 볼 글: 실내공기질 기준과 권고기준은 뭐가 다른가?
근거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기반 안내, 2026-10 열람)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표 첫 번째 시설군 행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계절관리제 (2017~2019년 평균 농도 기준 안내, 2026-10 열람) — 계절관리제 개요 – 시행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