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수치맺음까지 끝난 확정값이 별표 2 유지기준(○○ 이하)을 넘으면, 0.01을 넘었더라도 유지기준 초과다. 법령과 시험기준 어디에도 측정 불확도만큼 빼 주거나 확정값을 다시 반올림해 주는 규정은 없다. 반올림은 확정 전에 시험방법이 정한 자릿수로 한 번만 적용하는 절차다. 불확도는 판정을 뒤집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재측정을 설계할 때 쓴다. 이 글은 가상(교육용) 데이터로 측정 반복 횟수를 늘려도 확장불확도가 측정기 교정 성분 아래로는 줄지 않는다는 점을 계산하고, 재측정 목표를 ‘기준값 − U’ 이하로 잡는 근거를 보인다.
목차
답: 확정값이 기준값을 넘으면 0.01이라도 ‘초과’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세부 유지기준은 부령으로 정하게 한다. 예를 들어 지하역사·지하도상가 등 시설군의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은 50 µg/m³ 이하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점포·학원은 40 µg/m³ 이하로 따로 정해져 있다.
'이하'라는 기준에는 허용 오차 폭이 없다.
따라서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확정값이 기준을 넘었다면 우선 초과로 인정한다. ② 그 값이 시험기준의 결과 표시 규칙에 맞게 나온 것인지 확인한다. ③ 재측정과 운영 조정을 설계한다. 여러 지점 값을 평균해 시설 오염도를 내는 방식은 이 사이트의 다른 글에서 다뤘다. 이 글은 그 평균값이 기준을 아주 조금 넘은 상황만 다룬다.
반올림으로 합격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면서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의 유효숫자의 4사5입 맺음법(4.2.2.2)에 따라 시험결과 표시를 명확화'했다고 공고했다. 수치맺음은 판정 절차의 일부다. 결과를 표시할 때 시험방법이 정한 자릿수로 한 번 적용하고, 그렇게 나온 표시값을 기준값과 비교한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하나뿐이다. 계산값이 50.0167처럼 나왔는데 측정 대행업체가 시험방법이 정한 자릿수보다 더 많은 자리를 그대로 적은 경우다. 항목별로 몇 자리까지 표시하는지는 해당 시험방법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그 자릿수를 단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올림을 근거로 합격을 주장할 수 없다.
– 이미 맺음이 끝난 확정값(예: 50.02)을 다시 정수로 반올림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 지점별 값을 먼저 반올림한 뒤 평균을 내고 다시 반올림하는 식으로 맺음을 두 번 적용하는 경우
– 항목마다 정해진 자릿수 대신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는 자릿수를 고르는 경우
성적서의 맺음이 시험방법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재계산을 요청할 수는 있다. 다만 이는 표시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지, 기준을 완화하는 일이 아니다.
오차범위(불확도)로 합격이 되는가
되지 않는다. 확장불확도 U는 측정값 주변에서 참값이 있을 만한 범위를 나타낸다. NIST는 정규분포가 적용되고 합성표준불확도가 표준편차를 믿을 만하게 추정한 값일 때, k = 2로 정한 구간의 신뢰수준이 '약 95%'라고 설명한다. 정확히 95%라는 뜻이 아니고, 이 조건이 성립할 때의 근사값이다.
이번에 확인한 범위의 법령과 시험기준에는 불확도 구간의 아래쪽 끝으로 판정하라는 규정이 없다. 행정 판정은 확정값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불확도 구간과 판정 결정규칙을 함께 읽는 방법은 이 사이트의 '측정 불확도 판정'과 '측정값 경계선 판정' 글에서 다뤘다.
불확도가 실제로 쓸모 있는 곳은 다음 측정을 설계할 때다. 다음 측정에서 확정값이 기준 아래로 확실히 내려오려면, 실제 농도가 기준보다 얼마나 낮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데 쓴다.
초과 판정의 법적 결과: 과태료가 아니라 개선명령 경로
– 과태료(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4조의6·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소유자가 의무측정을 해서 초과가 확인된 경우는 이 과태료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 개선명령(법 제10조):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되지 않으면 시·도지사 등은 기간을 정해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의 개선이나 교체 등을 명할 수 있다. 정부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개선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내야 한다.
– 벌칙(법 제14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벌이다.
법 제12조에 따라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같은 조는 측정을 맡기는 사람이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한다. 재측정 시기와 조건을 정할 때도 이 금지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계산 예제: 반복 횟수를 늘려도 U는 교정 성분 아래로 줄지 않는다
아래 값은 모두 가상(교육용) 데이터다. 상황은 이렇다. 지하역사 등 시설군에서 PM-2.5 기준 50 µg/m³ 이하가 적용된다. 아래 반복 측정값은 재측정 전 사내 사전 점검을 가정한 것이다. 이 사전 점검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공식 측정이 아니므로 판정에 쓸 수 없고, 재측정을 설계하는 데만 쓴다.
1) 반복 측정값(µg/m³): 49.2, 51.0, 50.4, 48.9, 50.8, 49.8
– 평균 50.02, 표본표준편차(n−1) s = 0.81, 상대표준편차 1.6%, n = 6
2) 불확도 성분
– 반복성: 결과를 6회 평균으로 보고하므로 s/√n = 0.81/√6 = 0.33 µg/m³를 적용한다.
– 측정기 교정: 가상의 교정 성적서에 U = 2.0 µg/m³(k = 2)라고 적혀 있다고 가정해 u = 1.0 µg/m³로 둔다. 평균을 내도 이 성분은 줄지 않으므로 √n으로 나누지 않는다.
– 측정모델은 '결과 = 측정 평균 + 교정 보정'이다. 두 성분 모두 감도계수는 1 (µg/m³)/(µg/m³)이다.
3) 합성
– u_c = √(0.33² + 1.0²) = 1.05 µg/m³
– U = 2 × 1.05 = 2.11 µg/m³(k = 2, 앞 절의 조건이 성립할 때 약 95%)
– 구간: 47.90 ~ 52.14 µg/m³
4) 반복 횟수를 바꿔 보면
s가 그대로라고 가정하고 n을 3, 6, 12, 24로 늘리면 U는 2.21, 2.11, 2.05, 2.03 µg/m³가 된다. 반복을 아무리 늘려도 U는 교정 성분 2.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기준선 근처에서는 측정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결과가 안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5) 설계에 쓰는 법
이 가정 아래에서 다음 측정의 표시값이 측정 변동 때문에 기준을 넘을 가능성을 줄이려면, 실제 농도를 대략 '50 − 2.1 ≈ 47.9 µg/m³' 이하로 낮춰 놓고 재측정을 받아야 한다. 이 값은 예시의 가정에서 나온 숫자다. 실제로는 자기 측정기의 성적서 U와 자기 데이터의 s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외기 상황이나 계절에 따른 변동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다.
0.01 초과를 받았을 때 대응 비교
| 대응 | 판정을 바꾸는가 | 쓸 수 있는 경우 | 주의 |
|---|---|---|---|
| 확정값 재반올림 요구 | 바꾸지 못함 | 없음 | 맺음은 확정 전에 한 번만 한다 |
| 맺음 오류 재계산 요청 | 오류가 확인되면 표시값이 바로잡힘 | 성적서 자릿수가 시험방법과 다를 때 | 시험방법 원문의 자릿수로 검증한다 |
| 불확도만큼 빼 달라는 주장 | 바꾸지 못함 | 내부 위험 평가 자료로만 | 근거 규정이 없다 |
| 재측정 설계(목표 = 기준 − U) | 다음 측정의 결과를 안정시킴 | 개선 조치 뒤 | 자기 측정기 U와 자기 데이터로 다시 계산한다 |
| 운영 조정(환기량·필터·재실 부하) | 실제 농도를 낮춤 | 원인이 운영에 있을 때 | 측정 당일만 조정하지 않고 평소 운영 조건으로 유지한다 |
재측정 시기는 평소 운영 조건을 대표하는 때로 잡는다. 농도가 낮게 나올 날만 골라 측정하면, 다음 정기 측정이나 지도·점검에서 같은 초과가 다시 나온다.
체크리스트
– [ ] 성적서의 표시 자릿수가 해당 항목 시험방법이 정한 자릿수와 맞는지 확인했다
– [ ] 지점값을 먼저 반올림하는 식으로 맺음이 두 번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 [ ] 확정값이 기준을 넘었다면 초과로 인정하고 내부 보고를 시작했다
– [ ] 개선명령 경로(계획서 15일, 개선 기간)와 미이행 시 형사벌 가능성을 관리자에게 알렸다
– [ ] 측정기 교정 성적서에서 U와 k를 확인했다
– [ ] 사전 점검 데이터로 표본표준편차(n−1)와 s/√n을 계산했다
– [ ] 반복 횟수를 늘려도 교정 성분이 U의 하한을 정한다는 점을 반영해 목표 농도를 '기준 − U' 이하로 정했다
– [ ] 재측정은 평소 운영 조건에서 하고, 측정대행업자에게 결과에 관한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
– [ ] 측정 결과와 재측정 설계 근거를 10년 보존 기록에 함께 남겼다
이어서 볼 글: 측정 지점 기준 초과, 한 곳만 넘어도 불합격인가
근거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실내공기질 개선 (2026.9.15. 기준 안내(2026-10 확인); 상단의 2027.1.8. 시행 표시는 향후 업데이트 예정 안내)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표 — 근거: 법 제5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 제5조 제1항·제2항
- 국립환경과학원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공고 (2025-11-17 등록(고시 번호는 원문 첨부에서 확인)) — 주요 개정 내용 — 결과 표시
- NIST Reference on Constants, Units, and Uncertainty (NIST 온라인 페이지(2026-10 확인)) — Coverage factor 설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2026.3.26. 시행본(법률 제20855호) 및 법률 제21065호 반영) — 제16조 제2항 제1호
-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 제10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2024.3.15. 시행 조문(법률 제19720호 등 개정 반영)) — 제14조 제1항(개선명령 위반 관련 호)
-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