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기준은 건물 하나에 일괄로 붙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 2(유지기준)와 별표 3(권고기준)이 시설을 용도 그룹으로 묶고, 그룹마다 지킬 항목과 기준값을 따로 정한다. 따라서 먼저 시행령 제2조의 용도·규모 목록에서 우리 시설을 찾고, 그다음 그룹 행에서 값이 적힌 칸만 읽는다. 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가장 엄격하고 항목도 가장 많은 그룹이다. 업무시설·실내 체육시설·실내 공연장·복합용도 건축물은 유지기준이 미세먼지(PM-10) 하나뿐이다. 용도 변경, 시·도 조례, 법령 개정이 있으면 그룹과 값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목차
기준은 건물이 아니라 ‘용도 그룹’에 붙는다
시행규칙 제3조는 별표 2(유지기준)를, 제4조는 별표 3(권고기준)을 가리킨다. 두 별표는 시설을 용도별로 묶은 행과 오염물질 항목 열로 된 표다. 같은 건물 안이라도 어느 행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지켜야 할 항목 수와 기준값이 달라진다.
유지기준은 네 그룹(가~라), 권고기준은 세 그룹(가~다)으로 나뉜다.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아래 1단계 목록에서 우리 시설의 용도를 찾고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다.
2. 별표 2·3에서 그 용도가 들어 있는 그룹 행을 찾는다.
3. 그 행에 값이 적힌 항목만 우리 시설의 기준이다. 표에서 ‘-’인 칸은 그 그룹에 해당 항목의 기준이 없다는 뜻이다.
기준값 자체의 상세 해설과 측정 주기는 기존 글(유지기준·권고기준 항목 총정리, 측정 주기 정리)에서 다루었다. 이 글은 ‘우리 시설이 어느 행에 속하는가’를 정하는 데 집중한다.
1단계 — 시행령 제2조 목록에서 용도와 규모를 맞춘다
적용 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과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용도와 규모로 정한다. 목록에 있는 용도라도 규모 요건에 못 미치면 이 법의 기준·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다. 개인주택처럼 목록에 없는 용도도 대상이 아니다.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
–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실내 영화상영관.
– 연면적 2천㎡ 이상: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전시시설(옥내시설에 한정).
– 항만시설 중 대합실은 연면적 5천㎡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은 연면적 1천5백㎡ 이상이다.
–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연면적 3천㎡ 이상이다.
– 학원과 목욕장업 영업시설은 연면적 1천㎡ 이상, 장례식장은 지하에 있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에 한정한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은 연면적 300㎡ 이상이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병상 100개 이상이면 대상이다.
– 산후조리원은 연면적 500㎡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연면적 1천㎡ 이상이다.
–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연면적 430㎡ 이상이다.
실내주차장·업무시설 등
– 실내주차장은 연면적 2천㎡ 이상(기계식 주차장 제외), 업무시설은 연면적 3천㎡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은 연면적 2천㎡ 이상이다.
– 실내 공연장은 객석 1천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은 관람석 1천석 이상이다.
학교 교실·교무실은 이 목록에 없다. 학교는 「학교보건법」 체계로 관리되므로 아래 그룹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2단계 — 그룹별 유지기준·권고기준 비교
표 1은 유지기준, 표 2는 권고기준을 그룹별로 나란히 놓은 것이다. 우리 시설이 속한 행만 읽으면 된다. 그룹을 가르는 차이는 다음과 같다.
가 그룹(지하역사·지하도상가·각종 대합실·공항 여객터미널·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점포·장례식장·영화상영관·학원·전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목욕장업)의 유지기준은 다섯 가지다. 미세먼지(PM-10) 100㎍/㎥, 초미세먼지(PM-2.5) 50㎍/㎥, 이산화탄소 1,0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일산화탄소 10ppm 이하이며 총부유세균 기준은 없다.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0.1ppm, 라돈 148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 이하이고 곰팡이 기준은 없다.
나 그룹(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가장 엄격하고 항목도 가장 많다.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75㎍/㎥, 초미세먼지(PM-2.5) 35㎍/㎥, 이산화탄소 1,000ppm, 폼알데하이드 8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ppm 이하로 6개 항목이다. 유지기준 표에서 총부유세균 기준이 있는 시설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뿐이다. 권고기준도 이산화질소 0.05ppm, 라돈 148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곰팡이 500CFU/㎥ 이하로 다른 그룹보다 엄격하다. 곰팡이 기준은 이 그룹에만 있다. 의료기관이 ‘일부 항목만 측정하는 시설’이라는 이해는 별표와 맞지 않는다.
다 그룹(실내주차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고려한 구성이다.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200㎍/㎥, 이산화탄소 1,0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일산화탄소 25ppm 이하이고 초미세먼지 기준은 없다.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0.30ppm, 라돈 148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00㎍/㎥ 이하다.
라 그룹(실내 체육시설·실내 공연장·업무시설·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200㎍/㎥ 이하 하나뿐이다. 권고기준 표(별표 3)에는 이 그룹의 행이 없다. 사무용 빌딩 담당자가 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찾다가 헤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법에서 업무시설 행에는 그 항목들이 없다.
같은 그룹 안에서도 값이 달라지는 경우
별표 2의 비고는 그룹 행의 값을 일부 시설에 한해 바꾼다.
– 이산화탄소 1,500ppm: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가운데 자연환기가 불가능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기준이 1,500ppm 이하다. 이 비고를 적용하려면 대상 용도이면서 자연환기가 불가능하고, 환기설비를 이용한다는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라 그룹의 설비 관리: 라 그룹 시설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설비를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이 그룹은 측정 항목이 하나뿐이지만 환기설비 관리 의무가 비고로 붙어 있다.
비고는 그룹 이름만 보고 지나치기 쉽다. 그룹 행을 찾은 뒤에는 비고에 우리 시설 용도가 적혀 있는지도 같이 확인한다.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섞여 있을 때
복합건물에서는 용도별 시설을 하나씩 떼어 보고, 각각 1단계 목록의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확인한다. 건물 전체에 적용되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연면적 2천㎡ 이상) 행과 건물 안 개별 시설의 행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교육용) 예시: 연면적 5,000㎡의 업무용 빌딩에 연면적 2,500㎡의 지하 실내주차장과 연면적 500㎡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자. 검토할 후보는 세 가지다. 업무시설(라 그룹, 연면적 3천㎡ 이상 요건), 실내주차장(다 그룹, 연면적 2천㎡ 이상 요건), 어린이집(나 그룹, 연면적 430㎡ 이상 요건)이다. 후보마다 지킬 항목이 다르다. 업무 공간은 PM-10 하나, 주차장은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네 항목, 어린이집은 총부유세균을 포함한 여섯 항목이다.
연면적 산정 범위, 소유자·관리자가 누구인지, 시설을 별도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실내공기질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그 회신을 관리 기록에 붙여 둔다.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시점
한 번 정한 그룹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 경우에는 그룹과 기준값을 다시 확인한다.
– 용도 변경·증축: 규모 요건을 새로 충족하거나 다른 그룹 용도로 바뀌면 적용 행이 달라진다. 최초 측정과 보고 절차는 기존 글 ‘용도 변경 실내공기질 기준 적용’에서 다루었다.
– 시·도 조례: 법 제5조제3항은 시·도가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로 별표 2보다 엄격한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별표 값만 보지 말고 관할 시·도 조례도 확인한다.
– 법령 개정: 별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기준을 확인한 날짜와 출처 판본을 관리 기록에 남긴다.
그룹을 잘못 정하면 결과도 다르게 처리된다.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개선 등을 명령할 수 있다(법 제10조, 행정처분).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은 소유자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16조제2항).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법 제14조, 형벌).
우리 시설 기준 확인 체크리스트
– [ ] 시설 용도가 1단계 목록의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 적었다.
– [ ] 해당 용도의 규모 요건(연면적, 병상 수, 객석·관람석 수)을 실제 수치와 대조했다.
– [ ] 건물 안에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이 있으면 각각 따로 판단했다.
– [ ] 유지기준 표에서 우리 그룹 행을 찾고, 값이 있는 항목만 목록으로 만들었다.
– [ ] 별표 3 권고기준 표에 우리 그룹 행이 있는지 확인했다(업무시설 등 라 그룹은 행이 없다).
– [ ] 별표 비고(이산화탄소 1,500ppm 특례, 라 그룹 덕트·설비 관리)에 우리 용도가 들어 있는지 확인했다.
– [ ] 관할 시·도 조례에 강화된 유지기준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확인한 날짜, 출처, 판본을 관리 기록에 남겼다.
– [ ] 용도 변경·증축·임차인 변경 때 이 체크리스트를 다시 수행하도록 일정에 넣었다.
이어서 볼 글: 용도 변경 실내공기질 기준 적용 — 신규 기한·최초 측정 5단계
근거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생활법령정보 2026.9.15. 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6조, 시행규칙 제3조·제4조, 별표 2·3 근거 표기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2026년 10월 열람) —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권고기준 시설군별 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지하역사 등 관리대상 (생활법령정보 2026.9.15. 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1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대상 (생활법령정보 2026.9.15. 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1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실내주차장 등 관리대상 (생활법령정보 2026.9.15. 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지하역사 등 실내공기질 개선 (생활법령정보 2026.9.15. 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가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생활법령정보 2026.9.15. 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나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건물 위생관리: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생활법령정보 2026.9.15. 기준) —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