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값 평균은 반복 측정은 평균으로 내고, 측정지점은 지점마다 각각 평균으로 처리하는 두 단계로 구한다. 오염물질마다 측정 횟수와 측정 방법이 다르므로 평균을 내기 전에 해당 방법부터 확인해야 하고, 신축 공동주택도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방식으로 평균을 계산한다. 기준 초과 여부는 지점별 평균값과 적용 기준을 대조해 판단하므로 보고 전에 평균 계산을 정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평균 계산의 기본 원칙
결론부터 말하면 실내공기질 측정값의 평균은 두 단계로 나눠 생각하면 된다. 한 측정지점에서 여러 번 측정했을 때는 그 반복 측정농도를 산술평균해 해당 지점의 대표값으로 삼는데, 이 원칙은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신축 공동주택 측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의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이 이 산출 방식의 근거다.

두 번째 단계는 측정지점이 여러 곳일 때 생긴다. 지점이 둘 이상이면 지점마다 각각의 평균값을 구해 따로 표시하며, 모든 지점의 수치를 한꺼번에 합쳐 전체 평균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수치도 바로 이 지점별 평균값이다.
오염물질마다 다른 측정 횟수와 평균

평균을 내는 방식은 오염물질마다 다르다. 이산화탄소는 비분산적외선분석법으로 일정 시간 간격마다 3회 이상 측정해 평균을 내고, 미세먼지는 광산란법 인증기기 기준으로 5회 이상 측정해 평균을 산출하되 중량법으로는 6시간 이상 1회만 측정하며 지하역사는 혼잡시간대를 포함한다. 폼알데하이드는 2,4 DNPH 카트리지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30분씩 두 번 측정한 값을 평균 내고, 총부유세균은 충돌법으로 2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세 번 채취해 48시간 배양 후 집락수를 센다.
오염물질마다 측정 횟수와 조건이 다르므로 평균 내기 전에 해당 물질의 측정 방법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측정지점이 여러 곳이면 평균은 어떻게 처리하나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온다. 측정지점 수는 연면적에 따라 정해지는데, 10,000제곱미터 이하는 2지점, 10,000제곱미터 초과 20,000제곱미터 이하는 3지점, 20,000제곱미터를 넘으면 4지점이 기본이다. 지점이 늘어나도 값을 모두 더해 전체 평균 하나로 만들지 않고, 지점별 평균값을 각각 그대로 평가 자료로 쓴다.
지점별 평균값의 기준 초과 판단은 측정 대상과 적용 기준을 확인해 처리한다.
신축 공동주택도 같은 방식일까

신축 공동주택은 다중이용시설과 기본 원칙은 같지만 측정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전체 세대수 100세대면 저층, 중층, 고층부에서 3세대를 뽑아 측정하고 100세대가 늘어날 때마다 1세대씩 추가해 최대 20세대까지 측정하며, 시료채취는 거실 중앙 바닥면 1.2~1.5미터 높이에서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진행한다.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다중이용시설과 같아, 한 세대에서 반복 측정한 값은 그 세대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세대별 평균값을 각각 비교해 오염도를 평가한다.

평균값과 기준 초과 판정

평균값이 중요한 이유는 이 수치가 그대로 기준 준수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유지기준은 100마이크로그램퍼세제곱미터, 이산화탄소는 1,000피피엠인데 지점별 평균값이 이 수치를 넘으면 개선조치 대상이 되며, 소유자 등은 측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유지기준 항목은 1년에 한 번,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한 번 측정하며, 일반시설은 상반기,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은 하반기에 측정한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작업환경측정 평균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간혹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에서 쓰는 시간가중평균과 실내공기질 평균을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은 근거 법령과 산출 목적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실내공기질 측정값의 산출 방식은 항목별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며, 작업환경측정의 시간가중평균과는 근거 법령과 산출 목적이 다르다.
결국 핵심은 반복 측정은 평균으로, 지점은 각각 평균으로라는 두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