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 최초 측정 시점·기한과 준비 5단계

신규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 관련 이미지

신규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는 지자체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 소유자가 실시하는 자가측정과 근거·주체가 다르다. 신규 시설의 자가측정 측정기간은 설치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며, 오염도검사를 받은 해에는 자가측정이 면제될 수 있다. 영업개시 후 최초 측정의 시점·기한과 준비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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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검사와 자가측정, 먼저 구분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확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소유자가 직접 또는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자가측정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오염도검사다.

두 제도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자가측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오염도검사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오염도검사는 지자체가 유지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채취·분석하는 절차이며, 새로 문을 연 시설이 우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두 제도의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최초 측정의 시점과 기한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

신규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 최초 측정 시점은 언제인가

신규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의 최초 측정 시점은 시설의 설치·영업개시 시기와 측정기간 규정을 함께 따져야 한다. 시행규칙은 새로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자가측정 측정기간을 그 시설이 설치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연중 어느 시점에 영업을 시작했든, 자가측정 의무의 기산점은 설치 다음 해 1월 1일이 된다. 다만 이는 자가측정 기한의 원칙이고, 지자체의 오염도검사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그 이전에도 진행될 수 있다.

측정 시기 자체는 시설 유형에 따라 상·하반기로 갈린다. 지하역사 등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측정시기로 정해져 있으므로, 자기 시설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해 최초 측정 일정을 잡는다.

신규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와 자가측정 면제·보고 기한

오염도검사와 자가측정은 서로 연동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의 자가측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 대상으로 지정돼 검사를 받았다면, 같은 해에 자가측정을 중복해 실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검사 시점과 면제 범위는 지자체 통보 내용을 근거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자가측정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보고 기한을 지켜야 한다. 시행규칙은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는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측정 항목과 정상운영 조건을 확정한다

최초 측정에서 무엇을 재는지 미리 확정해 두어야 준비가 수월하다. 유지기준 항목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는 1년에 한 번 측정한다.

권고기준·주기가 다른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등은 항목에 따라 2년에 한 번 측정하는 구조다. 시설 용도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지므로 별표의 항목표를 대조해 둔다.

측정은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대표성이 확보된다. 신규 시설은 마감재에서 폼알데하이드·휘발성유기화합물이 다량 방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베이크아웃과 충분한 환기로 초기 농도를 안정시킨 뒤 측정 일정을 잡는 편이 낫다.

준비 절차 — 서류·설비·시료채취 지점

실무 준비는 서류, 설비, 채취 지점의 세 축으로 정리한다. 먼저 시설 개요, 연면적, 용도, 환기설비 사양을 정리해 측정 대상 항목과 지점 수를 산정한다.

측정 당일에는 환기설비를 정상운영 조건으로 세팅하고, 출입문·창문 개폐 상태를 측정 방법 기준에 맞춘다. 시료채취 지점은 공정시험기준이 정한 위치·높이·개수를 따르며, 이용자 활동이 대표되는 중앙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한다면 정도검사 성적서와 공정시험기준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신규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와 자가측정 어느 쪽이든, 기록부와 성적서를 남겨 두어야 후속 보고와 점검에 대응할 수 있다.

관련해서 실내공기질 측정 주기 완벽 정리 — 우리 시설은 언제, 몇 번 해야 하나 글도 참고할 만하다.

정리와 체크포인트

신규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는 자가측정과 근거·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오염도검사는 지자체가 제13조에 따라 실시하고, 자가측정은 소유자가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며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한다.

신규 시설의 자가측정 측정기간은 설치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오염도검사를 받은 해에는 자가측정이 면제될 수 있다.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시설의 측정시기 구간(상·하반기)과 적용 항목을 확인한다. 둘째, 오염도검사 대상 통보 여부와 면제 범위를 지자체에 확인한다. 셋째, 정상운영 조건과 시료채취 지점을 공정시험기준에 맞춰 준비한다. 넷째, 성적서·기록부를 남기고 보고 기한을 관리한다. 구체적 적용은 관할 지자체와 최신 법령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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