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한계 미만 성적서는 자동 적합이 아니다: LOD·LOQ와 법정 기준 비교법

불검출이나 검출한계 미만이라는 표기만으로 자동 적합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과 시험방법을 확인하고, 성적서의 보고한계가 기준 이하인지 같은 단위와 조건으로 비교해야 한다. 보고한계가 기준보다 높거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적합 판단을 유보한다.

검출한계 미만이라는 말만으로는 적합이 확정되지 않는다

성적서에 ‘불검출’, ‘ND’, ‘<LOD’ 또는 ‘<LOQ’라고 적혀 있어도 곧바로 적합으로 바꾸어 기록하면 안 된다. 이 표기들은 측정값이 영이라는 뜻이 아니라, 적용한 분석절차의 검출 또는 정량 능력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판정에는 실제 농도를 C, 적용 기준을 S, 성적서의 보고한계를 RL이라고 두는 방식이 유용하다. 해당 시험방법의 보고 규칙에 따라 결과를 C < RL로 해석할 수 있고 RL ≤ S라면, 그 성적서는 결과가 기준 이하임을 뒷받침한다. 반대로 RL > S이면 S를 초과하면서 RL보다 낮은 농도도 가능한 범위에 남으므로 적합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이 규칙은 LOD를 절대적인 농도 상한으로 간주한다는 뜻이 아니다. LOD는 배경 신호와 분석 신호를 신뢰성 있게 구별하는 능력에 관한 통계적 한계다. 따라서 해당 공정시험기준이나 시험기관의 보고 규칙이 ‘<LOD’를 어떤 농도 범위로 표시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불검출, LOD 미만, LOQ 미만은 같은 표기가 아니다

LOD는 분석대상물의 신호를 배경과 구별해 검출할 수 있는 하한에 관한 개념이다. LOQ는 정밀도와 정확도 등 정해진 성능을 만족하면서 정량할 수 있는 하한이다. 일반적으로 LOQ 아래에서는 숫자를 신뢰성 있는 정량값으로 취급하기 어렵다.

‘ND’는 시험방법의 검출 판정 기준 아래라는 정성적 표기일 수 있다. ‘<LOD’는 검출한계보다 낮다는 보고이고, ‘<LOQ’는 정량한계보다 낮다는 보고다. <LOQ 결과에는 LOD보다 높은 신호가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불검출’과 동일하게 바꾸면 안 된다.

성적서에는 적혀 있는 원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 ND를 0으로, <LOD를 LOD의 절반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대체값 사용은 해당 시험방법이나 별도 계산 규칙이 명시적으로 요구할 때만 검토한다.

법정 기준과 시험방법을 먼저 특정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종류와 규모가 법의 적용대상인지 확인한 뒤 유지기준 또는 권고기준 중 어느 기준과 비교하는지 정한다. 유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 권고기준은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다. 시·도 조례가 법령의 유지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소재지 조례도 함께 확인한다.

그다음 항목명, 단위, 시료채취 조건, 결과를 대표하는 시간 범위와 적용 시험방법을 성적서와 기준에서 서로 맞춘다. 기기 내부의 농도 단위로 산출한 LOD를 시료채취량·희석배수·추출과정을 반영한 최종 시료 농도처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대상 분야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시행 판본을 확인하되, 실제 판정에는 성적서가 인용한 항목별 시험방법 코드와 판본을 적용한다. 신축 공동주택 측정은 시행규칙 제7조에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도록 별도로 규정한다.

가상 성적서를 기준과 비교하는 계산

다음 자료는 판정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교육용 데이터이며 실제 실내공기질 법정 기준이 아니다. 비교에는 성적서의 표기를 결정한 한계값을 RL로 사용한다. 성적서가 <LOD로 보고되었다면 확인된 LOD를, <LOQ로 보고되었다면 확인된 LOQ를 사용한다.

여유값은 S – RL로 계산한다. 값이 양수이거나 영이고 다른 적용 조건도 일치하면 기준 이하 판단을 뒷받침한다. 값이 음수이면 보고한계가 기준보다 높으므로 판단을 유보한다. ND처럼 한계값이 적혀 있지 않으면 여유값 자체를 계산할 수 없다.

비교 결과는 figures의 ‘성적서 보고한계와 기준 비교표’와 ‘보고한계 여유값 계산 예제’에 제시한다.

성적서 검토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 적합 판정을 중단한다.

– 시설 종류·규모와 법 적용대상이 확인되었는가
– 유지기준, 권고기준 또는 더 엄격한 지역 조례 중 적용 기준을 특정했는가
– 항목명과 화학종 또는 입자 크기 구분이 같은가
– 기준과 결과의 단위가 같고 필요한 환산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가
– 시료채취 시간과 기준이 요구하는 대표 시간 범위가 일치하는가
– 시험방법 코드와 적용 판본이 적혀 있는가
– 결과가 ND, <LOD, <LOQ 중 무엇인지 원문대로 확인했는가
– 결과 표기에 사용한 LOD 또는 LOQ의 수치와 단위가 있는가
– 제시된 한계값이 기기한계인지 전처리·희석·시료채취량을 반영한 방법한계인지 확인했는가
– 공시험, 교정, 회수율 등 해당 시험방법의 품질관리 결과가 유효한가
– 해당 시험방법에 별도의 불검출 보고 또는 적합 판정 규칙이 있는가
– 판정 기록에 원래 결과 표기와 판단 근거를 함께 남겼는가

판단을 유보할 때 측정대행기관에 요청할 자료

성적서에 ND만 있고 한계값이 없거나 보고한계가 기준보다 높다면 측정대행기관에 다음 정보를 확인한다. 이는 자료를 받을 법적 권리를 단정하는 목록이 아니라 판정에 필요한 기술정보 요청 목록이다.

– 적용 시험방법의 정확한 명칭·코드·판본
– 성적서의 ND, <LOD 또는 <LOQ 표기 규칙
– 항목별 LOD와 LOQ, 산출 또는 검증 방법
– 최종 보고단위로 환산된 방법한계인지 여부
– 채취유량·채취시간·시료량·희석배수·회수율 보정 등 최종 농도 계산에 사용된 조건
– 검량 범위와 최저 검량점
– 공시험, 저농도 품질관리시료와 해당 배치의 적합 여부
– 가능한 범위의 원신호, 크로마토그램, 장비 출력 또는 재계산 내역

추가 확인 뒤에도 RL > S라면 더 낮은 보고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공인 시험방법으로 재측정할 필요가 있는지 발주자·관할기관과 협의한다.

판정 기록 양식

검토 기록은 다음 형식으로 남길 수 있다.

시설명·측정지점:
시설 분류와 적용 규모:
적용 법령·조례와 판본:
기준 구분 및 근거 별표:
대상 항목:
기준 S·단위·대표 시간:
시험방법 코드·판본:
성적서 원문 결과:
LOD와 단위:
LOQ와 단위:
이번 표기에 적용된 보고한계 RL:
비교식 S – RL:
판정: 기준 이하 판단 가능 / 판단 유보 / 적용 제외
판정 사유:
추가 요청자료 또는 조치:
검토자·검토일:

다중이용시설 측정결과는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기록에는 ‘0’처럼 임의로 바꾼 값이 아니라 성적서의 원래 불검출 표기와 한계값, 비교 결과를 함께 남긴다.

이 판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간이측정기나 관리용 센서의 표시값이 법정 측정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판정법으로 법적 적합을 선언하지 않는다. 기준보다 보고한계가 높은 경우, 시험방법에 별도의 판정 규칙이 있는 경우, 단위·채취시간·평균방식이 다른 경우에도 판단을 유보한다.

정량된 숫자가 기준 가까이에 있고 측정불확도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례는 ‘검출한계 미만’ 문제와 구분한다. 이 글의 판정법은 숫자 대신 ND, <LOD 또는 <LOQ로 보고된 성적서의 정보가 기준 이하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데 한정된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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