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적합 여부는 성적서의 최고값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정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과 오염물질의 시험방법이 정한 평가값을 기준과 비교한다. 반복 측정을 평균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지점별 평균값을 사용한다. 다만 지점별 평균값 중 최고값은 기준 충족 여부를 요약할 수 있으므로, 반복 원자료의 최고값과 구분해야 한다.
목차
평균과 최고 중 하나를 고르기 전에 평가값을 확인한다
실내공기질 성적서는 해당 시설·오염물질에 적용되는 법령과 시험방법이 정한 평가값으로 판정한다. 반복 측정농도를 평균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평균값을 기준과 비교한다. 성적서에 ‘최고값’이라는 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값을 최고값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서울시의 다중이용시설 측정 안내도 각 측정점의 평균값으로 대상시설의 오염도를 평가하도록 설명한다. 따라서 지점별 평가값을 확인하는 과정과, 시설 전체의 원자료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는 과정은 구분해야 한다. 서울시 측정 안내
기준의 출처도 함께 확인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 권고기준은 별표 3에 연결된다. 성적서 판정란에는 어느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인지 드러나야 한다. 유지기준 근거, 권고기준 근거
‘최고값’이 무엇의 최고인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반복 원자료의 최고값은 같은 지점에서 얻은 개별 결과 중 가장 큰 값이다. 반면 ‘지점별 평균값 중 최고값’은 각 지점의 최종 평가값을 산출한 뒤 그중 가장 큰 값을 고른 것이다. 두 값은 계산 순서와 판정상 의미가 다르다.
모든 지점에 같은 상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지점별 평가값 중 최고값으로 전체 지점의 기준 충족 여부를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지점별 판정을 수학적으로 요약한 것이며, 개별 반복값의 최고값을 법정 판정값으로 대체하는 뜻은 아니다. 지점별 결과는 함께 남긴다.
또한 기기의 순간 최대농도는 반복 시료의 최고농도와도 다르다. 측정·평균 시간이 다른 수치는 이름이 모두 ‘최고값’이어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할 수 없다. 비교표는 각 값의 쓰임을 정리한 것이다.
반복 최고값은 같아도 지점별 판정은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가상(교육용) 데이터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도서관에서 폼알데하이드를 측정하고, 국가 유지기준인 100 μg/m³ 이하와 비교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더 엄격한 지역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각 지점의 결과는 적용 시험방법의 채취·분석·품질 요건을 충족한 유효한 반복 결과라고 가정한다. 도서관의 국가 유지기준
A 지점의 반복값은 60.0과 120.0 μg/m³이고 산술평균은 90.0 μg/m³다. 반복평균을 평가값으로 사용하는 전제에서는 A 지점이 기준 이내다.
B 지점의 반복값은 100.0과 120.0 μg/m³이고 평균은 110.0 μg/m³이므로 기준을 초과한다.
이 예제에서 지점별 평균값 중 최고값은 110.0 μg/m³다. 이 값은 초과 지점이 있음을 요약한다.
평균이 기준 이내여도 높은 반복값은 관리 의견에 남긴다
법정 평가값이 기준 이내라는 판단과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함께 기록할 수 있다. 높은 반복값은 채취 당시의 이용 인원, 청소·소독이나 자재 반입, 환기 운전, 외부 오염 유입 등과 대조해 원인을 살펴볼 단서다.
앞의 A 지점에는 ‘지점 평균은 적용 기준 이내이며, 반복 결과의 차이에 대해 발생원과 환기 운전 상태를 추가 점검한다’는 관리 의견을 붙일 수 있다. 이는 이 글에서 제안하는 기록 방식이며 별도의 법정 최대농도 기준을 뜻하지 않는다.
환기 조정은 외기 상태와 설비의 운전자료를 확인해 검토한다. 높은 값이 재현되거나 발생 조건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추가 측정의 목적과 조건을 정한다. 자율관리용 경보값을 운영할 때에도 근거와 대응 절차를 관리계획에 적고, 법정 판정란과 구분한다.
판정란을 승인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
아래 항목은 성적서 검토를 위한 실무 권고다. 성적서에 정보가 없으면 측정대행업체에 산출 근거와 원자료 설명을 요청한다.
– 적용 시설 유형과 기준의 법령·별표·조례가 식별되는가.
– 오염물질별 시험방법의 ES 번호와 적용 개정판이 적혀 있는가.
– 측정지점, 시료채취 시간, 반복 횟수가 결과와 연결되는가.
– ‘평균’이 지점 내 반복평균인지, 시간평균인지, 지점 간 평균인지 설명되는가.
– ‘최고값’이 개별 반복값, 지점별 평가값, 기기 순간값 중 무엇인지 설명되는가.
– 판정란이 지점별 법정 평가값과 같은 단위·측정조건의 기준을 비교했는가.
– 높은 원자료에 대한 관리 의견이 법정 기준 초과 판정과 구분되는가.
공개 HTML로 확인한 서울시 안내는 관련 근거로 과거 고시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고시의 시행 표기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46호, 2025년 11월 17일이다. 안내 페이지의 설명만으로 개별 ES의 최신 세부조건까지 확인됐다고 보지 말고, 성적서에 적용한 개정판과 대조한다. 현행 고시 판본
법 제12조의 측정·기록 의무 대상자는 측정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다중이용시설의 측정결과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관할 행정기관은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최종값의 산출 근거를 추적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측정·기록 의무, 정보망 입력의 효과, 보고·자료제출 근거
신축 공동주택·학교·작업장에는 해당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신축 공동주택은 다중이용시설의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다. 서울시 안내는 측정세대별 평가와 지점 내 반복평균을 설명하며, 라돈은 밀폐 시와 환기장치 가동 시의 평균농도 등을 구분해 표시한다. 이 글의 도서관 예제를 그대로 옮겨 판정하지 않는다. 신축 공동주택 측정 안내
학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공기 질 유지·관리기준과 점검방법을 확인한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무실공기 평가 규정도 별도로 있다. 같은 건물이라도 평가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을 각각 검토한다. 학교 기준의 근거, 사무실공기 평가 규정
적용 규정에 최대농도나 별도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다. 평균을 쓴다는 설명을 모든 시설·오염물질·측정 목적에 일률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이어서 볼 글: 실내공기질 측정 성적서, 어떻게 읽나
근거 자료
- 서울특별시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페이지 수정일 2026-03-26; 페이지 명시 관련 근거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01-05) — 실내공기 오염도 평가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026-06-22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026-06-22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 제4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내공기질 개선 (2026-10-26 열람한 공개 HTML; 인용 법령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표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 행, 폼알데하이드 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2025-11-17 시행,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46호) — 행정규칙 제목 아래 시행일·발령번호 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내공기질 관리법 (2026-03-26 시행, 법률 제21065호) —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026-06-22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 제11조제6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내공기질 관리법 (2026-03-26 시행, 법률 제21065호) — 제13조제1항
- 서울특별시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페이지 수정일 2025-12-01; 페이지 명시 관련 근거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 실내공기 오염도 평가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2025-09-19 시행, 교육부령 제366호) — 제3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6-03-02 시행,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 제6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