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감소율로 나타내는 개선율은 (개선 전 농도−개선 후 농도)÷개선 전 농도×100으로 계산한다. 개선 전 100, 개선 후 60이면 40%다. 양수는 감소, 0%는 표시된 농도값의 변화 없음, 음수는 증가를 뜻한다. 개선율은 오염물질별로 계산하고, 개선 후 농도의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측정 신뢰성을 별도로 기록한다.
목차
개선 전 농도를 분모로 놓으면 얼마나 줄었는지 계산할 수 있다
개선 전 농도를 C전, 개선 후 농도를 C후라고 하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개선율(%) = (C전 − C후) ÷ C전 × 100
이는 일반적인 전후 변화율에서 농도 감소를 양수로 나타내도록 부호를 정한 계산이다. 실내공기질 법령의 별도 합격 지표를 뜻하지 않는다. 일반 변화율의 분모를 이전 값으로 두는 원리는 아일랜드 중앙통계청의 계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모는 개선 전 농도다. 개선 후 농도나 법정 기준값을 넣으면 다른 의미의 비율이 된다. 여기서 ‘개선 전 기준값’은 개선 전 측정값을 뜻하며, 법정 기준과 구분해 적는다.
가상(교육용) 데이터로 개선 전 농도가 100 μg/m³, 개선 후 농도가 60 μg/m³라고 하자. 감소량은 40 μg/m³이고, 개선율은 (100−60)÷100×100 = 40%다. 개선 후에는 개선 전 농도의 60%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 식은 개선 전 농도가 0보다 큰 정량값일 때 적용한다. 검출한계 미만으로 보고된 자료는 이 계산 예제에서 제외한다. 계산 결과를 표시할 때는 농도 차이의 단위와 개선율의 %를 구분한다.
계산에 넣기 전에 전후 자료가 같은 비교를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같은 시설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교 가능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다음 항목을 전후 성적서와 현장 기록에서 대조한다.
– [ ] 같은 측정 지점과 같은 오염물질의 결과인가.
– [ ] 단위와 농도 표시 기준이 같고, 같은 시간적 범위를 대표하는 결과인가.
– [ ] 측정 시간대·채취 시간·재실 인원·주요 활동·온습도·외기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가.
– [ ] 시료채취방법·분석방법·장비와 적용 시험방법의 판본을 확인했는가.
– [ ]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의 운전모드·풍량 설정·필터 상태·창문 개방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가.
– [ ] 개선 전후 자료 중 유리한 지점이나 시간만 골라 짝짓지 않았는가.
환기설비 개선으로 풍량이나 운전모드가 달라지는 것은 평가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 이 변화는 개선 내용으로 명시하고, 재실 인원이나 외기처럼 함께 달라진 조건과 구분한다. 모든 운전 조건을 무조건 동일하게 맞추라는 뜻은 아니다.
시험방법을 확인할 때는 성적서의 방법명뿐 아니라 해당 방법의 시료채취 위치·시간·분석 조건을 대조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공정시험기준 개정 안내에서도 시료채취 위치와 시험결과 표시방법을 개정 사항으로 제시한다. 이 글은 개별 시험방법의 채취 시간이나 장비 성능 수치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조건이 크게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면 개선율 계산을 보류하고 비교 가능한 자료를 확보한다. 체크리스트는 이 글의 비교 실무용 제안이며, 법정 서식은 아니다.
같은 개선율이라도 개선 후 농도는 다를 수 있다
비교표는 가상(교육용) 데이터다. 사례들은 각각 독립적인 전후 비교이며 반복측정 자료가 아니다. 법 적용대상 도서관에서 같은 지점·같은 방법으로 비교 가능한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한다.
표의 기준 비교에는 국가 유지기준만 사용했다. 해당 도서관의 미세먼지 유지기준은 100 μg/m³ 이하이며, 실제 업무에서는 적용되는 강화 조례도 확인해야 한다. 도서관이라는 이름만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을 적용대상으로 정한다.
사례 A와 B의 개선율은 모두 40%다. 그러나 A의 개선 후 값은 표에 적용한 유지기준 이내이고, B는 여전히 초과한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농도 감소’와 ‘개선 후 기준 비교’를 별도 항목으로 적는다.
사례 C의 0%는 표시된 전후 농도가 같다는 뜻이다. 측정 불확도까지 고려해 공기 상태가 완전히 같다고 입증한 것은 아니다. 사례 D의 −10%는 농도가 증가했음을 뜻하므로 ‘농도 증가·악화 방향’으로 표시한다. 음수를 삭제하거나 절댓값으로 바꾸지 않는다. 증가 원인 분석은 이 글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오염물질별 개선율을 계산하고 기준의 종류를 붙인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는 각각 전후 값을 짝지어 계산한다. 서로 다른 오염물질의 농도를 더하거나, 개선율을 단순 평균해 ‘시설 전체 개선율’로 표시하면 어떤 항목이 남아 있는지 알기 어렵다. 같은 오염물질도 지점별 결과를 먼저 남겨 특정 지점의 증가가 다른 지점의 감소에 가려지지 않게 한다.
계산표의 기준 칸에는 시설 분류, 오염물질, 유지기준 또는 권고기준의 구분, 적용값과 단위, 근거 판본을 함께 적는다.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모두 ‘법정 합격선’으로 묶지 않는다. 법제처의 실내공기질 개선 안내는 시설 관리 의무인 유지기준과 별도로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고기준을 구분한다.
이 글의 표는 농도와 기준값을 단순 대조한 교육용 예시다. 공식 결과의 판정에는 해당 항목의 시험결과 표시·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개선명령 이행 확인도 측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자체 계산한 개선율만으로 이행 완료를 판단하지 않는다.
계산된 감소율과 개선 효과의 신뢰성은 따로 검토한다
개선율은 입력된 농도로부터 계산한 상대적 변화량이다. 감소율이 계산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이가 측정 변동보다 충분히 큰지, 감소가 특정 개선 조치 때문인지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했다면 각각의 기여율로 나누어 해석하지 않는다.
측정기관에는 적용 방법, 장비 식별정보와 교정·점검 상태, 정도관리 결과, 결과에 적용되는 측정 불확도 자료를 확인한다. 장비 제조사 사양과 교정성적서도 확인 자료가 된다. NIST는 불확도가 반복성뿐 아니라 측정방법의 수행 상태에도 좌우된다고 설명하며, 제조사 사양과 교정 보고서 등을 불확도 평가의 정보원으로 제시한다. 근거는 측정방법과 불확도 안내, B형 불확도 평가 안내다.
차이가 작아 해석이 어려우면 전후 결과의 불확도와 두 결과 사이의 상관성을 반영해 비교를 검토한다. 불확도 합성에서 상관성을 고려하는 원리는 NIST의 불확도 합성 안내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가 없으면 ‘표시된 농도 감소 확인, 변화의 신뢰성 추가 검토 필요’처럼 한계를 남긴다.
이 글의 예제에는 반복측정값이나 교정·불확도 자료가 없으므로 표준편차, 반복 정밀도, 개선율의 불확도를 산출하지 않았다.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의 성능 수치도 특정 제품 자료 없이 가정하지 않는다. 실제 기록에는 해당 모델의 제조사 설명서와 운전 기록을 연결한다.
전후 비교 기록 양식과 계산표 입력식
아래는 개선 효과 검토를 위한 자체 기록 양식이다. 시설·지점·오염물질의 조합마다 작성한다.
시설명·시설 분류: ______
측정 지점·위치 사진: ______
오염물질·단위: ______
개선 조치와 변경된 운전 조건: ______
개선 전 측정일시·농도·성적서 번호: ______
개선 후 측정일시·농도·성적서 번호: ______
전후 시험방법·판본·장비 식별정보: ______
재실·활동·외기·온습도·환기 조건의 비교: ______
설비 모델·설정·필터 상태·제조사 문서: ______
농도 감소량·개선율: ______
적용 기준의 종류·값·단위·근거·강화 조례 확인: ______
개선 후 기준 비교 결과: ______
교정·점검·정도관리·불확도 확인 자료: ______
해석의 한계·추가 조치·담당자: ______
스프레드시트에서 개선 전 농도를 B열, 개선 후 농도를 C열에 넣었다면 개선율 셀에는 =(B2-C2)/B2를 입력하고 백분율 서식을 적용한다. 일반 숫자 서식으로 표시하려면 =(B2-C2)/B2*100을 사용한다. 두 방식을 혼용하지 않는다. 이 예제의 개선율 표시는 소수점 첫째 자리로 통일한 편집 규칙이며 법정 결과 표시 규칙이 아니다.
후속 조치는 기록 결과에 연결한다. 기준 초과가 남으면 추가 개선을 검토한다. 비교 조건이나 측정 신뢰성 확인이 부족하면 자료 보완 또는 비교 가능한 재측정을 검토한다. 운전 설정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라면 설정 조정과 효과 확인 계획을 남긴다.
법정 측정·기록 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에서는 이 계산표를 원래 측정결과와 연결해 보관한다. 계산표 자체로 측정결과 기록을 대체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하도록 정한다.
이어서 볼 글: 시설별 실내공기질 개선 우선순위 잡기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64호, 2026-04-16 시행) — 제2조제1항제7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내공기질 개선 (2026-09-15 기준 작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별표 3 인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표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점포·학원 행, 미세먼지 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 조문) —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NIST Technical Note 1297, Appendix D.4 (TN 1297, 1994 edition의 공개 HTML) — D.4.1 및 D.4.3
- NIST, Evaluating uncertainty components: Type B (공개 HTML, 2026-10-26 확인) — Type B 평가 정보원 목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2026-09-15 기준 작성; 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조 인용) — 측정내용의 실내공기질 측정·면제 설명 및 결과보존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06-22 시행) — 제11조제6항
- 아일랜드 중앙통계청 — How to Calculate a Percentage Change
- 국립환경과학원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 NIST — Combining uncertainty compon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