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측정은 기준 초과, 재측정은 기준 이하일 때 최종값: 개선조치 전 값과 후 값은 평균하지 않고 따로 판정한다

재측정 최종값 개념 그림

공정시험기준에서 반복측정 값을 평균하라는 규정은 하나의 측정점에서 같은 조건으로 반복 측정한 값에 적용된다. 개선조치 전에 잰 첫 측정값과 조치 후에 잰 재측정값은 서로 다른 상태를 잰 값이므로 평균할 대상이 아니다. 낮은 값만 골라서도 안 된다. 첫 측정값은 측정 당시의 상태로 기록에 남기고, 재측정값은 조치 효과가 안정된 뒤 평상시 운영조건에서 측정됐을 때만 조치 후 상태를 대표하는 값으로 인정한다. 그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건을 맞춰 다시 측정하도록 계획한다.

결론: 두 값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첫 측정에서 기준을 넘고 개선조치 후 재측정에서 기준 이하가 나왔다면, 두 값 중 하나를 고를 일이 아니다. 두 값은 서로 다른 시점의 상태를 잰 결과다.

– 첫 측정값: '측정 당시 이 지점이 유지기준을 지켰는가'에 대한 답이다. 측정이 유효했다면 재측정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이 값이 사라지거나 바뀌지 않는다.
– 재측정값: '개선조치 후 지금은 기준을 지키는가'에 대한 답이다. 다만 조치 효과가 안정된 뒤 평상시 운영조건에서 측정했을 때만 그렇게 읽을 수 있다.

확인한 법령과 공정시험기준의 공개 원문에는 첫 측정값을 재측정값으로 대체하라는 규정도, 두 회차 값을 평균하라는 규정도 없었다. 그러니 '재측정이 기준 이하니까 합격'이라고 보면 첫 측정의 기록과 조치 효과 검증을 둘 다 건너뛰게 된다.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두 값을 각각 판정하고, 왜 차이가 났는지 문서로 남기고, 재측정값이 조치 후 상태를 대표하는지 점검한다.

개선조치 없이 같은 조건에서 반복측정했는데 값이 다른 경우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 경우는 원인 분류, 유효성 검증, 평균 산정 절차를 정리한 측정값 불일치 판정 글을 따른다. 이 글은 그 절차에 '조치 효과가 언제 안정됐는가'라는 점검을 하나 더 얹는 내용이다.

공정시험기준이 평균하라고 한 값은 어디까지인가

공정시험기준 총칙은 하나의 측정점에서 반복 측정한 경우 그 지점의 측정값을 반복 측정농도의 평균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다중이용시설 시료채취도 해당 시설이 실제로 운영되는 조건과 같은 환경상태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평균은 같은 지점을 같은 운영상태에서 반복 측정한 값들을 묶는 방법이다. 운영상태를 일부러 바꾼 개선조치 전후의 값까지 묶으라는 뜻이 아니다.

아래는 원리를 보여 주는 가상(교육용) 데이터다. 실제 측정 결과가 아니다. 어느 다중이용시설의 같은 지점에서 이산화탄소를 쟀다고 가정한다. 첫 측정 회차에서 세 번 읽은 값은 1,170·1,180·1,190 ppm이다. 환기설비를 조정한 뒤 재측정 회차에서 읽은 값은 810·820·830 ppm이다(표 1).

– 회차마다 반복 판독값을 평균하면 첫 측정은 1,180 ppm, 재측정은 820 ppm이다. 두 회차 모두 표본표준편차는 10 ppm(n=3)이고,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0.85%와 1.22%다. 이 값은 각 회차 안에서 판독값이 얼마나 흩어졌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두 회차가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여 주는 값이 아니다.
– 이 시설군의 이산화탄소 유지기준은 1,000 ppm 이하다. 첫 측정은 기준 초과, 재측정은 기준 이하로 각각 판정된다.
– 두 회차 평균을 다시 평균하면 1,000 ppm이 되어 '1,000 ppm 이하' 조건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숫자는 조치 전 상태도 조치 후 상태도 나타내지 않는다. 판정에 쓸 수 없는 값이다.

회차 안에서 판독값이 고르게 나왔다(정밀도가 좋다)는 사실은 두 회차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차이의 원인은 회차 사이에 바뀐 것, 즉 개선조치, 운영조건, 지점, 시간대, 장비나 업체에서 찾아야 한다.

상황별로 최종값을 어떻게 다루나

같은 지점에서 두 회차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를 조치가 있었는지와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상황 두 값의 관계 회차끼리 평균 최종값 처리 추가로 할 일
첫 측정 초과 → 개선조치 → 재측정 이하 서로 다른 상태 하지 않음 첫 측정값은 당시 상태의 기록으로 남기고, 재측정값은 대표성을 확인한 뒤 조치 후 상태 값으로 인정 조치 효과 안정화 점검, 운영조건 대조
첫 측정 이하 → 재측정 초과 상태가 나빠졌거나 조건이 달라짐 하지 않음 나중에 측정한 유효한 값을 현재 상태로 봄. 첫 측정 결과로 덮지 않음 오염원 변화와 운영조건 변화 확인 후 개선
다른 업체가 재측정 상태 변화와 기관 차이가 섞여 있음 하지 않음 두 성적서를 모두 보존하고 차이 원인을 기록 원인을 모르면 동시·동일지점 병행 측정 검토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이라면 명령을 이행했는지는 명령을 내린 행정청이 판단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시설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개선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인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재측정값 하나만 내기보다, 그 값이 조치 후 상태를 대표한다는 근거를 함께 내야 이행 확인에서 다툼이 줄어든다. 해제 판정에 필요한 재측정 횟수와 연속 충족 조건은 기준 초과 해제 판정 글에 정리돼 있다.

재측정값이 조치 후 상태를 대표하는지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확인한 공개 원문에는 개선조치 후 며칠, 몇 시간이 지나야 재측정할 수 있는지 정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니 기간을 숫자로 정해 두기보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기록으로 확인한다.

– [ ] 조치 내용과 완료 일시, 재측정 일시를 적었고, 그 사이 설비를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록이 있다.
– [ ] 재측정 당일 환기설비 운전 모드와 풍량이 평상시 설정과 같다. 재측정하는 날만 최대 풍량으로 돌리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면 평상시 운영조건으로 볼 수 없다.
– [ ] 재실 인원, 영업 상태, 출입문 개폐 패턴이 첫 측정 때와 비슷하다. 다르면 차이를 적는다.
– [ ] 측정 지점, 높이, 측정 시간대가 첫 측정과 같다.
– [ ] 온도와 습도, 외기 상황(미세먼지 항목이라면 외부 농도)을 두 회차 모두 기록했다.
– [ ] 필터 교체나 오염원 제거처럼 효과가 바로 나는 조치인지, 건축자재 방출처럼 시간이 지나며 바뀌는 오염원인지 구분했다.
– [ ] 조치 후 자체 모니터링 값(간이측정기 등)이 평탄해진 뒤에 재측정했다. 이 값은 최종 판정값이 아니라 재측정 시점을 잡는 정황 자료다(간이측정 공식측정 불일치 참조).
– [ ] 측정업체와 측정장비가 첫 측정과 같은지, 바뀌었다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적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재측정값은 조치 효과의 근거로 약하다. 그 경우 다음 절의 방법으로 조건을 맞춰 다시 측정할 계획을 세운다.

차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다시 재측정할지 판단하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재측정 결과만으로 최종값을 정하지 않고 측정을 다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하다.

– 재측정값이 유지기준에 가까워 운영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판정이 뒤집힐 수 있다.
– 체크리스트에서 운영조건이 첫 측정과 다르게 기록됐다.
– 조치 직후에 측정해서 효과가 안정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 재측정을 다른 업체가 해서, 값이 내려간 것이 조치 효과 때문인지 업체가 달라서인지 구분할 수 없다.

다시 측정할 때는 평상시 운영조건, 같은 지점과 높이, 같은 시간대를 맞춘다. 업체가 달라서 생긴 차이인지 의심된다면 두 업체가 같은 시각, 같은 지점에서 병행 측정하도록 해 조건을 통제한다. 병행 측정 결과 두 업체 값이 비슷하면 차이는 조치 효과나 상태 변화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생긴다. 병행 측정에서도 업체 간 차이가 크게 남는다면 이 글이 아니라 측정값 신뢰도 문제로 다룬다(기준 초과 이의제기 참조).

다시 측정한 값이 조건을 갖춰 기준 이하로 나왔다고 해서 첫 측정값을 지워서는 안 된다. 기록은 '첫 측정 초과 → 조치 → 대표성을 확인한 재측정 이하'라는 순서가 그대로 보이게 남긴다.

판정 기록에 남길 것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면 보존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 첫 측정 성적서와 재측정 성적서를 모두 보존하고, 둘 사이를 설명하는 판정 메모를 함께 둔다. 메모에는 다음을 적는다.

– 두 회차의 측정일시, 업체, 장비, 지점, 높이, 시간대
– 회차별 지점값과 각 값의 판정(초과 또는 이하). 두 회차를 섞은 평균은 적지 않는다.
– 개선조치 내용과 완료 일시, 조치 후 운전 기록
–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와 운영조건이 달랐던 항목
– 최종 판단: 재측정값을 조치 후 상태 값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다시 측정할지와 그 이유
– 다시 측정하거나 병행 측정했다면 그 설계와 결과

이 메모가 있으면 '왜 재측정값을 인정했는가'라는 질문에 숫자가 아니라 조건으로 답할 수 있다.

이어서 볼 글: 성적서 효력 판정 5단계 — 측정 중 비정상 사건과 재측정 기준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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