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탄소(CO₂)는 측정 성적서의 같은 유지기준 표에 나란히 오르고 분석 원리도 같은 비분산적외선법이다. 하지만 관리하는 목적이 다르다. CO는 불완전 연소에서 생기는 무색·무취의 독성 가스다. 혈액의 산소 운반을 막아 짧은 시간에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초과하거나 경보가 울리면 사람을 대피시키고 발생원을 막는 것이 먼저다. CO₂는 재실자의 호흡으로 계속 생기는 기체이고, 실내 농도는 주로 재실 인원에 비해 외기 도입이 충분한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CO₂ 초과는 환기설비 운전 상태와 필요 환기량을 진단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한다. 법정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시설군별로 정해져 있다. CO₂는 1,000ppm 이하이고,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일부 시설은 1,500ppm 이하다. CO는 10ppm 이하이고, 실내주차장은 25ppm 이하다.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 7개 항목에는 CO와 CO₂가 모두 없다.
목차
한 줄로 가르면: CO는 중독을 일으키는 독성 가스, CO₂는 환기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
두 물질은 이름이 한 글자 차이이고 측정 성적서에서 같은 유지기준 표에 나란히 적힌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가스 항목으로 묶어 읽기 쉽지만, 관리하는 목적이 다르다.
– 일산화탄소(CO):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생기는 무색·무취의 독성 가스다. 혈액이 산소를 실어 나르는 능력을 떨어뜨려 고농도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을 잃을 수 있다. 관리 목적은 중독 예방이다.
– 이산화탄소(CO₂):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계속 나오는 기체다. 실내 농도는 주로 재실 인원과 재실 시간에 비해 외기가 충분히 들어오는지를 보여준다. 관리 목적은 환기 상태 확인이다.
그래서 같은 ‘기준 초과’라도 대응 순서가 반대다. CO는 사람을 먼저 빼내고 발생원을 막은 뒤 원인을 찾는다. CO₂가 법정 유지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CO와 같은 긴급 대피 대응을 뜻하지 않는다. 환기설비가 실제로 외기를 얼마나 들여오는지 진단하는 데서 시작한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라는 질문의 답은 급성 위험 기준으로 CO다.
발생 원인: 어디서 생기는지가 측정값 해석을 가른다
CO는 연소가 있는 곳에서 생긴다. 대표적인 발생원은 자동차 배기, 보일러·가스기기·난방기, 발전기, 숯불·그릴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연소기기를 쓸 때 위험이 가장 크다. 연소원이 없는 사무 공간, 병실, 강의실에서 CO가 눈에 띄게 검출되면 그 공간 안보다 이동 경로를 먼저 의심한다. 실내주차장 배기가 계단실·엘리베이터 홀로 들어오는지, 보일러실·주방의 배기통(연도)에서 새는지, 외기 흡입구가 차량 동선이나 배기구 가까이 있는지를 본다.
CO₂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생긴다. 농도는 재실 인원, 활동량, 재실 시간, 외기 도입량에 따라 정해진다. 사람이 빠지면 내려가고 수업, 진료 대기, 상영처럼 인원이 몰리는 시간대에 올라간다. 연소도 CO₂를 만들기 때문에 주방이나 주차장에서는 사람 외의 발생원이 더해질 수 있다.
이 차이 때문에 두 값은 따로 움직인다. CO₂가 높다고 CO도 높은 것은 아니고, CO₂가 정상이라고 CO 발생원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재실자가 적은 공간에서 연도 누출이 생기면 CO₂는 낮아도 CO는 위험한 수준일 수 있다. 한 항목의 결과로 다른 항목을 추정하지 않는다.
건강 영향: 즉각적인 중독 위험과 환기 부족 신호는 무게가 다르다
CO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에 산소보다 먼저 결합해 몸 안에서 질식을 일으킨다. 초기에는 가벼운 두통, 어지럼, 구역, 숨참이 나타나고, 노출이 심해지면 흉통, 혼돈, 근력 저하, 의식 소실로 진행한다. 고농도에서는 몇 분 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몇 주 안에 인지 저하나 운동 장애 같은 지연성 신경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고 냄새나 색으로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측정과 경보기가 사실상 유일한 감지 수단이다.
CO₂는 일반적인 실내 농도 범위에서 그 자체를 독성 오염물질로 다루기보다 환기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읽는다. ASHRAE는 2022년에 실내 이산화탄소에 관한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CO₂는 실내공기질 전반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다.
– 재실자의 생체 배출물과 환기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쓸모가 있다.
– 건축자재 방출물이나 외기 오염처럼 재실 인원과 무관한 오염원은 반영하지 않는다.
– 통상적인 실내 농도에서 CO₂가 건강·학습·업무수행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아직 일관되지 않다.
따라서 CO₂ 측정값을 ‘업무 저하를 일으키는 독성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재실자가 졸림이나 답답함을 호소하면 환기 부족 상황 전체를 알려 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 정확하다. 법정 유지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는 이런 해석과 상관없이 그대로다.
법정 기준: 같은 표에 있지만 시설군별 숫자와 예외가 다르다
다중이용시설의 시설군별 CO·CO₂ 유지기준 수치는 다음과 같다.
– 지하역사·지하도상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 CO₂ 1,000ppm 이하, CO 10ppm 이하
– 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 등: CO₂ 1,000ppm 이하, CO 10ppm 이하
– 실내주차장: CO₂ 1,000ppm 이하, CO 25ppm 이하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가운데 자연환기가 불가능해 자연환기설비나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CO₂ 1,500ppm 이하
두 기준은 같은 ppm 단위인데도 100배 차이가 난다. CO₂ 기준이 느슨한 것이 아니라 두 숫자가 판단하는 대상이 다르다. CO 기준은 독성 노출을 막기 위한 선이고, CO₂ 기준은 환기가 충분한지 판정하는 선이다. 1,500ppm 특례는 CO₂에만 있고 해당 시설 유형과 환기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적용된다. 일반 사무 공간이나 의료기관에 넓혀 적용하지 않는다. 실내주차장의 CO 25ppm도 실내주차장에만 적용되는 수치다. 지하주차장 CO 판정은 주차장법 기준과 겹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하주차장 일산화탄소 기준 초과 진단에서 따로 다룬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지기준을 지키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1년의 범위 안에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다. 측정 결과와 행정처분의 관계는 정기측정과 간이측정, 법적으로 어디까지 다른가를 참고한다.
공동주택은 체계가 다르다.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의 7개 항목이고 CO와 CO₂는 들어 있지 않다. 신축 공동주택 측정 성적서에서 CO·CO₂ 값을 찾거나 다중이용시설 기준을 끌어다 판정하지 않는다. 단지 안 시설이 다중이용시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시설 종류와 규모로 따로 확인한다.
교육시설도 나눠서 본다. 학원은 위 다중이용시설 체계에 들어가지만 학교 교실은 학교보건법 체계를 따른다. 이 글에서는 학교 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다.
ASHRAE 기준은 국내 법정 판정 근거가 아니다. 다만 과학적 배경으로 참고할 수는 있다. ASHRAE Standard 62.1은 실내 CO₂ 농도 한계를 정하지 않고 1인당 외기량 같은 환기량을 중심으로 요구한다. 실내 CO₂를 오염물질 허용치보다 환기 평가 도구로 보는 관점이다.
측정 방법: 시험법은 같아도 언제, 어디서 재느냐가 다르다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에서 CO와 CO₂는 모두 비분산적외선법으로 측정한다.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연속측정이 가능하다. 시료채취는 두 항목 모두 1시간, 1회다. 일반적인 채취 높이는 바닥면에서 1.2~1.5m다. 분석 원리와 채취 시간이 같고 한 측정기에서 함께 보고되는 경우가 많아 두 항목을 같은 성격으로 착각하기 쉽다.
차이는 측정값이 무엇을 대표하느냐에 있다.
– CO₂ 값은 측정 시점의 재실 인원과 환기설비 운전 상태를 반영한다.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잰 낮은 값만으로 환기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 CO 값은 측정 시점에 연소원이 작동했는지, 차량이 운행했는지, 배기가 들어왔는지를 반영한다.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는 계절이나 차량 출입이 적은 시간대의 값은 위험이 낮다는 근거가 약하다.
측정 지점과 시간대 선정은 공정시험기준 원문과 측정대행업체의 측정계획을 따른다. 이 글에서 일률적인 지점 규칙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간이측정 센서 값은 어느 항목이든 법정 측정을 대신하지 못한다.
성적서 해석과 초과 시 대응 비교
측정 성적서를 받으면 CO와 CO₂ 칸을 같은 ‘가스 항목’으로 묶지 말고 아래 표처럼 따로 읽는다.
| 구분 | 일산화탄소(CO) | 이산화탄소(CO₂) |
|---|---|---|
| 성격 | 독성 가스 | 환기 상태 지표 |
| 주된 발생원 | 차량 배기, 보일러·가스기기·난방기 등 연소 | 재실자 호흡(연소도 일부 기여) |
| 건강 영향 | 산소 운반 장애로 인한 급성 중독, 지연성 신경 후유증 가능 | 통상 실내 농도에서는 환기 부족 신호로 해석 |
| 감각으로 감지 | 불가(무색·무취) | 답답함 등 간접 신호만 있음 |
| 높게 나오면 먼저 볼 것 | 연소원, 배기 유입 경로, 외기 흡입구 위치 | 측정 시간대 재실 인원, 외기 도입량, 설비 운전 상태 |
| 첫 대응 | 사람 대피, 연소기기 정지, 개방 환기 | 환기설비 점검과 환기량 진단 |
| 공기청정기 효과 | 없음 | 없음 |
| 근본 해법 | 발생원 제거, 배기·연도 정비, 기류 차단 | 외기 도입량 확보, 재실 밀도·운전 시간 조정 |
CO가 기준을 넘었거나 경보가 울렸을 때 점검표
– [ ] 즉시 모든 사람을 실외로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했다.
– [ ]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재실과 연소기기 재가동을 막았다.
– [ ] 보일러 연도·주방 배기, 주차장 배기 유입 경로, 외기 흡입구 주변을 순서대로 확인했다.
– [ ] 조치 후 재측정하고 원인·조치·결과를 기록부에 남겼다.
CO₂가 기준을 넘었을 때 점검표
– [ ] 측정 시간대의 재실 인원과 환기설비 운전 여부를 성적서·운전일지와 대조했다.
– [ ] 외기댐퍼 개도, 급기 풍량, 필터 막힘, 타이머 설정을 확인했다.
– [ ] 재실 인원 기준으로 필요한 외기량을 계산해 실제 풍량과 비교했다. 계산 방법은 이산화탄소 환기량 계산, 진단 절차는 이산화탄소 초과 시설의 환기량 진단을 참고한다.
– [ ] 1,500ppm 특례를 적용했다면 시설 유형과 환기 조건이 특례 요건에 맞는지 확인했다.
– [ ] 개선 후 같은 운영 조건에서 재측정하고 기록부에 남겼다.
두 점검표는 서로 대신할 수 없다. CO₂ 대응으로 환기량을 늘리면 CO가 일부 희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연도 누출이나 배기 유입 같은 CO 발생원은 그대로 남는다. CO 초과에는 반드시 발생원 추적이 뒤따라야 한다.
이어서 볼 글: 이산화탄소 초과 시설의 환기량 진단과 근본 해법
근거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개정 2024.12.23.) 반영 게재본, 2026년 10월 확인) — 유지기준 –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의료기관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개정 2024.12.23.) 반영 게재본, 2026년 10월 확인) — 유지기준 –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시행규칙 제3조·별표 2 반영 게재본, 2026년 10월 확인) — 실내주차장 유지기준 –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건물 위생관리 >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일 2026.9.15. 게재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 유지기준 표 비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2026년 10월 확인 게재본) — 신축 공동주택 측정 항목 및 권고기준
- 서울특별시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인용 게재본, 2026년 10월 확인) — 시료채취 시간·횟수 표, 분석방법 표, 시료채취 위치
- 서울아산병원 – 일산화탄소 중독
- Cleveland Clinic – Carbon Monoxide Poisoning
- AIVC – ASHRAE Position Document on Indoor Carbon Dioxide
- Remotair – CO2 in indoor environments (ASHRAE 입장문 요약, 2차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