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측정 항목 범위는 법령에 '모든 항목을 다시 측정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개선명령 이행은 관할 지자체가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만 되어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초과 항목을 중심으로 확인 측정을 하되, 개선 조치가 다른 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항목도 함께 재는 것이 안전하다. 이 확인 측정과 별개로 연 1회·2년 1회 정기측정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목차
재측정 항목 범위, 결론부터 말하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은 개선계획 이행이 끝나면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만 정한다.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는 기준을 넘지 않은 다른 항목까지 모두 다시 측정하라는 문구가 없다. 그래서 확인 측정은 원칙적으로 초과 항목을 중심으로 하며, 범위는 이행상태를 확인하는 관할 지자체와 개선계획서 단계에서 협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초과 항목만 재면 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선 조치가 환기량, 자재, 공조 운전 방식을 바꿨다면 그동안 적합이던 항목의 값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함께 측정해 두어야 이행 확인 뒤에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글은 다중이용시설이 유지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뒤 확인 측정을 준비하는 경우를 다룬다.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측정처럼 다른 조문으로 관리되는 절차에는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이 정한 것: 개선명령과 이행상태 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면 기간을 정해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설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유지기준은 시설 소유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개선명령에는 명령 사유,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기간을 적으며, 개선기간은 1년 범위 안에서 정하고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내야 하고, 설비를 개선하는 경우 명세서를 붙인다.
이행이 끝나면 지자체가 측정 등으로 이행상태를 확인한다(제9조제3항).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 조문들은 '어떤 항목을' 다시 재야 하는지까지 정하지 않으므로, 측정 범위는 개선계획서를 낼 때 지자체와 맞춰 두는 것이 실무상 핵심이다.
개선명령 이후 법정 절차
| 단계 | 내용 | 근거 |
|---|---|---|
| 개선명령 | 기간을 정해 설비 개선 등 명령 | 법 제10조 |
| 개선기간 | 1년 범위, 1년 범위 연장 가능 | 시행규칙 제8조 |
| 개선계획서 | 명령일부터 15일 이내 제출 |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이행상태 확인 | 측정 등을 통해 확인 |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 미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14조제1항제1호 |
확인 측정과 정기측정은 별개의 의무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확인 측정과 정기측정의 관계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별표 2의 오염물질은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은 2년에 한 번 측정해야 하고, 측정결과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안내에서는 1년에 한 번 재는 항목으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를, 2년에 한 번 재는 항목으로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곰팡이를 든다. 실제로 측정할 항목은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자기 시설에 해당하는 항목은 별표 원문에서 확인한다.
개선명령에 따른 확인 측정은 '고쳐졌는지'를 보는 절차이고, 정기측정은 주기마다 해당 항목 전체를 재는 절차다. 초과 항목만 잰 확인 측정을 그해 정기측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다.
정기측정 주기와 항목
| 주기 | 항목 | 비고 |
|---|---|---|
| 1년에 한 번 | 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별표 2 |
| 2년에 한 번 | 이산화질소, 라돈, TVOC, 곰팡이 | 별표 3 |
| 결과 보존 | 10년 | 시행규칙 제11조 |
※ 시설 종류별 적용 항목은 별표 원문에서 확인한다.
재측정 항목 범위를 정하는 판단 순서
범위를 정할 때는 '무엇이 초과였나'보다 '개선 조치가 무엇을 바꿨나'를 먼저 본다. 조치가 바꾼 변수와 연결되는 항목은 이전에 적합이었더라도 다시 볼 이유가 생긴다.
예를 들어 환기량을 늘리면 이산화탄소와 실내 발생 오염물질은 대체로 내려가지만, 외기가 나쁜 날에는 미세먼지 유입이 늘 수 있다. 반대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환기 운전을 줄였다면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TVOC가 오를 수 있다. 내장재나 가구를 바꿨다면 폼알데하이드와 TVOC를 함께 봐야 하고, 가습이나 공조 운전을 바꿨다면 총부유세균과 곰팡이를 함께 살핀다.
가상의 예시로 따라가 본다. 어느 시설의 정기측정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유지기준의 120%, 이산화탄소가 95%, 미세먼지가 60%로 나왔다. 개선 조치는 신규 가구 반출과 함께 냉방비를 줄이려고 외기 도입량을 낮춘 것이다.
판단은 이렇다. 폼알데하이드는 초과 항목이므로 우선 확인 측정 대상에 넣는다. 이산화탄소는 기준 대비 여유가 5%포인트뿐인데 외기 도입량이 줄었으므로 넘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잰다. 미세먼지는 여유가 40%포인트이고 외기 유입이 오히려 줄었으므로 이번 확인 측정에서 빼도 무리가 적다. 결과적으로 이 가상 시설의 확인 측정 범위는 폼알데하이드와 이산화탄소, 두 항목이 된다.
확인 측정 범위 정하기
- 초과 항목 확정
초과 항목은 반드시 확인 측정에 넣는다 - 조치 내용 정리
환기량·자재·공조 운전 중 무엇을 바꿨는지 적는다 - 영향 항목 연결
환기량은 CO2, 자재는 폼알데하이드·TVOC, 습도는 세균·곰팡이로 연결 - 여유 폭 확인
기준에 가까웠던 적합 항목은 함께 측정 - 지자체와 합의
개선계획서에 측정 항목·지점·시기를 적는다
초과 항목만 재측정할 때 흔히 틀리는 지점
첫째, 확인 측정에서 초과 항목이 기준을 만족하면 정기측정까지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다. 앞에서 본 것처럼 두 의무는 근거와 목적이 다르므로, 정기측정 일정은 따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이전 측정과 조건을 다르게 잡는 경우다. 측정 지점, 시료채취 시간대, 운영 상태가 달라지면 값이 내려가도 개선 효과인지 조건 차이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개선 전후를 비교하려면 지점과 운영 조건을 가능한 한 같게 맞춘다.
셋째, 다른 항목의 '적합' 결과를 개선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다. 개선 공사 자체가 새 오염원이 될 수 있다. 도장, 접착제, 덕트 청소 같은 작업 뒤에는 TVOC나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으므로, 공사 성격을 보고 범위를 넓힌다.
넷째, 이 글의 판단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가 개선명령서에 확인 방법이나 항목을 따로 적었다면 그 지시를 따른다. 측정 범위를 스스로 줄여 놓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불리해지므로, 범위는 개선계획서 단계에서 문서로 남겨 둔다.
재측정 전 점검 항목
- ✓확인 측정과 정기측정 일정을 따로 관리했는가
- ✓개선 전후 측정 지점과 운영 조건이 같은가
- ✓개선 공사가 새 오염원이 되지 않았는가
- ✓개선명령서에 따로 정한 확인 방법이 있는가
- ✓측정 범위를 문서로 남겼는가
같이 보면 좋은 글은 재측정 합격 예측 5단계 — 부분 개선 신뢰도 판정이다.
관할 구청과 확인 측정 범위를 미리 맞춰 두기
다음에 할 일은 개선계획서를 낼 때 확인 측정 항목과 방법을 함께 적어 관할 지자체와 합의하는 것이다. 15일 제출 기한 안에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항목을 어떤 조건으로 다시 잴지'를 정리해 두면 이행 확인 단계에서 추가 요구가 생길 여지가 줄어든다.
계획서에는 개선 조치 목록, 그 조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 측정 지점과 시기를 적는다. 정기측정 일정과 겹친다면 확인 측정을 정기측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이때 함께 묻는다.
측정이 끝나면 결과를 기록부에 남긴다. 확인 측정 결과가 다시 기준에 근접하면 개선기간 연장(1년 범위)을 검토할지, 추가 조치를 할지를 기한 안에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