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환기 자연환기 차이는 요구되는 환기량 숫자보다 그 숫자를 입증하는 방법과 적용받는 농도 기준에서 드러난다. 신축 공동주택은 두 방식 모두 시간당 0.5회 이상을 채워야 하지만, 자연환기설비를 쓰면 건축위원회 심의나 KS F 2921 성능시험 절차가 붙는다. 다중이용시설은 일부가 기계환기설비 의무 대상이고, CO2 1,500ppm 예외는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네 가지 시설 유형에만 적용된다.
목차
기계환기 자연환기 차이, 판정에서 갈리는 곳은 두 군데다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는 요구되는 환기량 숫자가 다르다기보다, 그 숫자를 무엇으로 입증하느냐와 어떤 농도 기준을 적용받느냐에서 갈린다. 신축 공동주택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방식과 관계없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요구된다. 자연환기설비를 택하면 별도의 심의나 성능시험 절차가 붙는다.
다중이용시설은 사정이 다르다. 일부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1의6에 따라 기계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이산화탄소 유지기준은 일부 시설이 '자연환기가 불가능해 설비로 환기하는 경우'에 1,000ppm 대신 1,500ppm을 적용한다.
그래서 판정 전에 먼저 정할 것은 두 가지다. 시설이 공동주택인지 다중이용시설인지, 그리고 지금 보는 기준이 설비 설치 기준인지 공기질 농도 기준인지다. 이 글은 국내 법령 체계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개별 시설의 최종 판단은 현행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해석으로 확인해야 한다.
용어부터: 자연환기, 자연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 환기횟수
자연환기는 팬 없이 바람과 실내외 온도차로 공기가 바뀌는 것이다. 창문을 여는 것도 자연환기에 해당한다. 반면 자연환기설비는 창틀이나 벽에 설치해 창을 닫은 상태에서도 외기가 들어오게 만든 장치다. 공동주택 환기 기준에서 말하는 자연환기설비는 이 장치를 뜻한다.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팬)로 외기를 공급하거나 실내 공기를 배출하는 설비다. 급기와 배기를 모두 팬으로 하는 방식, 급기만 팬으로 하는 방식, 배기만 팬으로 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환기횟수는 한 시간 동안 들어오는 외기량을 실의 체적으로 나눈 값이다. 단위는 회/h이며, 0.5회/h는 한 시간에 실 체적의 절반만큼 외기가 들어온다는 뜻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은 환기횟수 대신 이용인원 1인당 환기량으로 정한다.
환기 용어 구분
| 용어 | 뜻 | 판정에서 쓰이는 곳 |
|---|---|---|
| 자연환기 | 바람·온도차로 공기 교체(창 개방 포함) | CO2 1,500ppm 예외 조건 |
| 자연환기설비 | 창을 닫아도 외기가 드는 장치 | 공동주택 0.5회 기준 |
| 기계환기설비 | 팬으로 급기·배기 | 공동주택 0.5회, 다중이용시설 의무 |
| 환기횟수 | 시간당 외기량 ÷ 실 체적 | 공동주택 0.5회/h |
| 1인당 환기량 | 이용인원 기준 필요 외기량 | 다중이용시설 별표 1의6 |
공동주택 0.5회 기준, 기계환기와 자연환기의 입증 방법 차이
제11조 제1항의 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신축공동주택등)이다. 이들 건물은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되도록 자연환기설비나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각 설비는 별표 1의4(자연환기설비) 또는 별표 1의5(기계환기설비)의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자연환기설비에는 관문이 하나 더 있다. 0.5회 충족 여부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KS F 2921(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으로 성능시험을 거친 제품을 별표 1의3의 설치 길이 이상 설치하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계환기설비는 팬 풍량으로 세대 환기량을 정하는 구조여서, 설계 풍량과 실제 운전 풍량을 비교하는 것이 판정의 중심이 된다.
판정 단위는 세대다. 법제처 법령해석(16-0628)은 세대 전체로 0.5회를 충족하면 세대 안의 일부 실이 미달하더라도 기준을 지킨 것으로 보았다. 자연환기설비와 기계환기설비를 서로 다른 단위로 판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가상의 예시로 계산해 본다. 바닥면적 80m², 천장고 2.5m인 세대라면 체적은 80×2.5=200m³이다. 0.5회를 채우려면 200×0.5=100m³/h 이상의 외기가 필요하다. 이 계산은 개념을 보이기 위해 단순화한 것이고, 실제 체적 산정 방법은 별표와 설계도서를 따른다.
기계환기설비의 실측 급기량이 120m³/h라면 120÷200=0.6회로 기준을 충족한다. 80m³/h라면 80÷200=0.4회로 미달이다. 자연환기설비라면 같은 100m³/h를 시험 성능값과 설치 길이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주택 0.5회 충족 판정 순서
- 세대 체적 산정
설계도서 기준으로 세대 체적 확인 - 필요 환기량 계산
세대 체적 × 0.5 = 시간당 필요 외기량 - 방식별 입증
기계환기는 실측 풍량, 자연환기설비는 KS F 2921 성능·설치 길이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 환기횟수 판정
풍량 ÷ 체적이 0.5회 이상이면 충족, 세대 단위로 판정
다중이용시설은 기계환기설비 자체가 의무인 경우가 있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일부는 별표 1의6에 따라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환승통로 포함), 실내주차장, 연면적 500m²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430m²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여기에 든다.
이 시설들에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 중 하나를 고를 여지가 없다. 설비 용량은 시설 이용인원 1인당 환기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판정에서는 환기횟수가 아니라 '최대 이용인원 × 1인당 필요 환기량'을 설비가 감당하는지를 본다. 시설별 1인당 수치는 별표 1의6 원문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에 옮기지 않는다. 대상 시설 목록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정할 때는 최신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
CO2 1,000ppm과 1,500ppm, 환기방식이 판정을 바꾸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유지기준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이산화탄소 기준은 1,000ppm 이하다. 다만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나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500ppm 이하를 적용한다.
이 예외의 조건은 '기계환기설비가 있다'가 아니라 '자연환기가 불가능하다'이다. 조문에 자연환기설비도 함께 적혀 있으므로, 기계환기 시설에만 주어지는 완화 기준으로 읽으면 안 된다.
가상의 예시로 판정해 본다. 학원의 이산화탄소 측정값이 1,200ppm이라고 하자. 창이 없는 지하층이라 설비로만 환기한다면 1,500ppm 기준이 적용되어 적합이다. 같은 학원이 창을 열 수 있어 자연환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1,000ppm 기준이 적용되어 초과다.
예외 목록에 없는 시설이라면 환기방식과 관계없이 1,000ppm 기준으로 판정한다. 측정값 1,200ppm은 설명용 가상 숫자이고, 1,000ppm과 1,500ppm은 법령이 정한 값이다.
CO2 기준 적용 가상 판정
| 조건 | 적용 기준 | 가상 측정값 | 판정 |
|---|---|---|---|
| 학원·지하층, 설비로만 환기 | 1,500ppm 이하 | 1,200ppm | 적합 |
| 학원·자연환기 가능 | 1,000ppm 이하 | 1,200ppm | 초과 |
| 예외 목록 외 시설 | 1,000ppm 이하 | 1,200ppm | 초과 |
※ 측정값은 가상의 예시, 기준값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기계환기·자연환기 판정에서 흔히 틀리는 지점
첫째, 창문을 여는 것과 자연환기설비를 같은 것으로 보는 실수다. 공동주택 0.5회 기준은 설비 설치를 요구하므로 '창을 열면 된다'는 논리로 대신할 수 없다.
둘째, 기계환기설비만 있으면 CO2 1,500ppm이 적용된다고 보는 실수다. 예외는 네 가지 시설 유형에 한정되고 자연환기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붙는다. 사무실처럼 목록에 없는 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설계 풍량을 실제 풍량으로 보는 경우다. 필터 막힘, 댐퍼 개도, 저속 운전 설정 때문에 운전 풍량이 설계값보다 낮아질 수 있다. 기계환기는 실측값으로 확인해야 판정이 의미를 갖는다.
넷째, 0.5회를 충족했으니 공기질도 적합하다고 연결하는 경우다. 환기횟수는 설비 기준이고, 포름알데하이드나 미세먼지 같은 농도 기준은 별도 측정으로 판정한다. 오염원이 강하면 0.5회를 넘겨도 농도가 초과할 수 있다.
다섯째, 방 하나의 값으로 세대 전체의 위반을 단정하는 경우다. 앞의 법령해석처럼 공동주택 0.5회는 세대 단위 기준이므로, 특정 실의 환기량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기준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환기 판정 전 오류 점검
- ✓창문 개방을 자연환기설비로 간주하지 않았는가
- ✓CO2 1,500ppm 예외 대상 시설·조건을 확인했는가
- ✓설계 풍량 대신 실측 풍량으로 판정했는가
- ✓환기횟수 충족을 공기질 적합으로 연결하지 않았는가
- ✓방 하나가 아닌 세대 단위로 판정했는가
관련해서 환기횟수 목표 설정과 검증 5단계 — 풍량 계산·측정·기준 판정 글도 참고할 만하다.
우리 시설에 맞는 조문과 실측 풍량부터 확인한다
다음에 할 일은 시설 분류를 확정하는 것이다. 3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등인지, 별표 1의6의 기계환기설비 의무 시설인지,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어느 다중이용시설 유형인지를 먼저 정한다.
그다음 설치된 설비가 자연환기설비인지 기계환기설비인지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는지 본다. 성능시험 성적서, 심의 결과, 설계 풍량 계산서 같은 서류다. 기계환기라면 실제 운전 풍량을 측정해 설계값과 비교하고 운영 기록부에 남긴다.
CO2 1,500ppm 예외를 적용받는 시설이라면 자연환기가 불가능하다는 근거(창 유무, 지하 위치 등 구조)를 정리해 둔다. 기준값과 대상 시설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정 직전에 법령 원문의 개정일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