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 항목 총정리 — 측정 항목과 기준값 한눈에

실내공기질, 무엇을 재고 기준은 얼마인가

측정 대상과 주기를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실무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측정하고, 수치가 얼마를 넘으면 안 되는가?” 이 글은 다중이용시설 담당자가 두고두고 찾아볼 수 있도록 측정 항목과 기준값을 정리한 레퍼런스입니다.

실내공기질 항목은 크게 유지기준권고기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앞서 측정 주기 글에서 설명했듯, 유지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선이고 권고기준은 권장 목표선입니다. 항목 구성도 이 둘이 다릅니다.

유지기준 항목 6종

유지기준은 위반 시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따르는 핵심 항목입니다. 유지기준 항목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6종입니다. Seoul

일반 다중이용시설 기준값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등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기준값
미세먼지(PM10)100㎍/㎥ 이하
초미세먼지(PM2.5)50㎍/㎥ 이하
이산화탄소(CO₂)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100㎍/㎥ 이하
총부유세균800CFU/㎥ 이하
일산화탄소(CO)10ppm 이하

여기서 이산화탄소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해 자연환기설비나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기준을 1,500ppm 이하로 적용합니다. Cheonan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더 엄격하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일부 항목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 노출 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에 대해 더 엄격한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 Easylaw

구체적인 강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75㎍/㎥ 이하, 초미세먼지(PM2.5) 35㎍/㎥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80㎍/㎥ 이하,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입니다. Easylaw

2024년 개정 —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기준값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강화되는 추세라 최신 개정을 챙겨야 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점포·학원에 대한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기존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을 관리한다면 강화된 40㎍/㎥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Yeslaw

권고기준 항목

권고기준은 위반해도 과태료는 없지만, 이용자 건강을 위해 맞춰 관리하도록 권장되는 항목입니다. 권고기준 항목은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곰팡이입니다. Seoul

어린이집을 예로 든 권고기준 수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산화질소 0.05ppm 이하, 라돈 148Bq/㎥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이하, 곰팡이 500CFU/㎥ 이하입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 적용 항목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별표3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asylaw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에 근접하면

유지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지키는 경우에도 관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0㎍/㎥에 근접해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기정화기와 급·배기관,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등 실내공기정화시설을 교체하거나 청소해야 합니다. Easylaw

정리 — 기준값, 이렇게 기억하세요

핵심을 다시 짚으면 이렇습니다. 유지기준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6종이고, 일반 시설은 PM10 100·PM2.5 50·CO₂ 1,000·HCHO 100·총부유세균 800·CO 10이 기본선입니다. 어린이집·의료기관 같은 민감계층 시설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폼알데하이드가 더 엄격하고, 도서관·학원 등은 2024년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40으로 강화됐습니다.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라돈·VOCs·곰팡이 4종입니다.

기준값은 개정으로 바뀌므로, 실제 관리·측정 전에는 항상 최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유지기준)·별표3(권고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본 글의 기준값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시설 종류·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원문과 관할 지자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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